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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연료 메탄올 제품, 2025년부터 에탄올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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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고체연료 메탄올 제품사용에대해.docx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메탄올 함량 10% 이상 유독물질 관련 허가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독물질 취급 허가

  • 허가 대상: 메탄올 함량 10% 이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 운반하려는 자.
  • 허가 신청: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
  • 요구사항:
    • 유독물질 취급 시설 기준 준수.
    • 안전관리 인력 및 교육 계획 보유.
    • 환경 및 안전 설비 구축.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대상: 일정량 이상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제출 방법: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
  • 계획서 내용:
    1. 유독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2.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3.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4.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

3. 유독물질 취급시설 기준

  • 시설 기준:
    • 유출 방지 설비 설치.
    • 통풍 및 환기 시스템 구축.
    • 유독물질 저장소의 내화성 및 방폭 설계.
  • 취급 장비:
    • 화학물질에 적합한 안전 용기 및 배관 사용.
  • 표지판:
    • "유독물질" 경고 표시와 물질명, 위험성 정보 부착.

4. 취급자 안전교육

  • 교육 대상: 유독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근로자.
  • 교육 내용:
    • 유독물질의 위험성 및 안전 취급 방법.
    • 사고 시 응급조치와 대피 요령.
    • 보호장비 사용법.

5.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 유독물질의 사용 및 배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량 제한이나 배출량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배출량 관리 및 보고

  • 유독물질 사용 사업장은 연간 유독물질 사용 및 배출량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7.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취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 위반: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 보고 및 제출 불이행: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제11~14 (유독물질 허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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