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메탄올 함량 10% 이상 유독물질 관련 허가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유독물질 취급 허가
- 허가
대상: 메탄올 함량 10% 이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사용, 저장, 운반하려는 자.
- 허가
신청: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에 제출.
- 요구사항:
- 유독물질
취급 시설 기준 준수.
- 안전관리
인력 및 교육 계획 보유.
- 환경 및
안전 설비 구축.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 대상: 일정량 이상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 제출
방법: 관할 지방환경청에 제출.
- 계획서
내용:
- 유독물질의
종류와 취급량.
- 사고 예방
및 대응 방안.
-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
- 근로자
안전교육 계획.
3. 유독물질 취급시설 기준
- 시설
기준:
- 유출 방지
설비 설치.
- 통풍 및
환기 시스템 구축.
- 유독물질
저장소의 내화성 및 방폭 설계.
- 취급
장비:
- 표지판:
- "유독물질" 경고 표시와 물질명, 위험성 정보 부착.
4. 취급자 안전교육
- 교육
대상: 유독물질을 취급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근로자.
- 교육
내용:
- 유독물질의
위험성 및 안전 취급 방법.
- 사고 시
응급조치와 대피 요령.
- 보호장비
사용법.
5.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 유독물질의
사용 및 배출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 평가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량 제한이나 배출량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 배출량 관리 및 보고
- 유독물질
사용 사업장은 연간 유독물질 사용 및 배출량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7.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취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
위반: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 보고
및 제출 불이행: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14조 (유독물질 허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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