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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물 보관은 어떻게 해야할까? 2023-12-13
관리자 http://eseahwa.urr.kr/c/?50  조회 3666 댓글 0
 

건설현장에서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과 관련된 법규 내용을 요약하여 표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등에 의거,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을 설치 후 관할 소방서에 승인 신청 필요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수량(일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소방서에 허가를 득한 후 저장 및 취급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저장 및 취급 시- 지정수량 미만·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9에 의거 과태료 규정 적용 가능

이 표는 건설현장에서 위험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구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특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 관할 소방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인된 임시 저장·취급은 90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험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관계자는 이러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승인 받은 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 저장·취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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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위험물을 보관하는 것은 안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는 건설현장에서의 위험물 보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1.법규 및 규정 준수:

현지 법규와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안전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위험물 식별:

건설현장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위험물을 식별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3.안전한 보관 시설 구축:

안전한 보관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관 시설은 화재 안전, 통풍, 방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4.적절한 표지 및 안전장치:

보관된 위험물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안전장치 및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5.필요한 허가 및 신고:

지정된 양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소방서 등 관할 기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6.전문가의 조언 활용:

위험물 관리 전문가나 소방 안전 전문가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보관 방법을 확인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7.교육 및 훈련:

건설현장 직원들에게 위험물 보관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위험물의 적절한 다루기 및 비상 상황 대응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8.주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보관 시설 및 안전장치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유지보수되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험물을 보관하는 것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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